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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작성할 시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를 산정하는데, 1천만 원 초과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만 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4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 7만 원,

1억 이상 10억 원 이하 일 경우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취득세

 

 

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 농지는 1000분의 30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 가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1주택이 되는 경우나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산식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③ 지방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을 받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