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과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과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즉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에 지정권자를 정합니다.
또한 이 경우 시·도지사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해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어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주택법」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외)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뒤,
「주택법」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면적의 축소나 택지개발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