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란?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경매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형태인 경매는
쉽게 설명해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파는 제도 입니다.
이에 부동산 경매는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물건을 매매할 목적과 더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법원에 경매룰 신청하게 되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합니다. 그 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합니다.
▣ 부동산경매·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 집니다.
- 부동산 경매 : 주택, 토지, 임야, 농지, 상가건물, 공장 등 토지 및 정착물이 그 대상
- 동산 경매 : 가전, 가구,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이 대상
▣ 사경매·공경매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경매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뉘어 집니다.
- 사경매 : 주체가 개인으로 경매 실시 / 주로 수산물 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 볼 수 있는 경매방식
- 공경매 : 주체가 국가기관으로 경매 실시 / 민사집행법 강제이행절차에 따르는 경매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따르는 공매
▣ 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어 집니다.
- 임의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당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 無
- 강제경매 :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 실시 가능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