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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로 사람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공부상 표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됩니다.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허가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수인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경매나 공매 기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태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또한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더불어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 더보기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Q.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저희 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행불 상태이고,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대금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채무자(임차인)과 계약시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은 상태로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