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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 금액까지 담보하고자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까지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저당권과 여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 : 민법 제35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계속된 거래로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 한도 금액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 저당권 : 채무자 및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본인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두 권리 모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순위는.. 더보기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얼마 전 한 유명 영화배우가 수 억원 대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ㄱ씨의 주택에 대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함께 부동산임대차소송 중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ㄱ씨는 2009년과 2013년에 A은행에서 약 6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2014년엔 ㄴ씨에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ㄱ씨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A은행, ㄴ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B은행이 추가적으로 가압류권자로 나타나 ㄱ씨의 자금 압박이 심해졌는데요. B은행은 가압류권자로 ㄱ씨의 주택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기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는 크게 가등기와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중에 오늘은 본등기에 포함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인데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보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 더보기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세대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 후 주인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이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들어오기를꺼립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아 선순위 임차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더보기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문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Q. 제 명의의 땅에 대한 근저당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부동산 근저당권과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땅)을 사놓으셨고 1985년에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쓰셨는데 아버님께서는 1991년에 돌아가셨고 돈을 빌려준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경 채권자의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팔겠다고 하여 제반 서류를 꾸며서 줬는데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자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겠다고 하길래 남의 돈 떼먹는 집안을 만들고 싶지 않아 땅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땅에 대한 근저당권 이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