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때 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거부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 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 더보기 전세, 월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인상 피해없이 계약 갱신 방법 질문 저는 주택 세입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전에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세입자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 더보기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더보기 주택가격하락 및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질문 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 .. 더보기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문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