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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재개발보상 절차 재개발소송상담

재개발보상 절차 재개발소송상담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자들은 물론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가를 보상함으로써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소송상담 관련하여 재개발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한 거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도시의 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게 가구원수가 5명일 때는 5명이 넘는 가구의 월 평균적인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6명이 넘을 때는 5명 가구원의 가계지출비에서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와 1명당의 평균 비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수 6명 이상 : 5명 기준의 도시 월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원수 ⅹ 1명당 평균적인  비용)

 

 

 


한편 상가의 경우 영업장소를 옮기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문을 닫고 있는 동안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휴업 중의 인건비 등을 종합하여 재개발보상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상인들은 오랜 시간 입지를 다지며 영업을 해왔던 것을 한 순간에 중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영업을 중지하고 다시 재개하기 위한 준비 비용에 대해서는 재개발보상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이 때는 재개발소송상담을 통해 영업 손실이나 또는 주거보상비 등 합당한 재개발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