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보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이주비 지급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이주비 지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기능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주변 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지역의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정비, 개량을 하고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 것인데요. 이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재건축 이주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시 oo구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약 3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후 재건축사업의 진행과 이주에 대한 소식이 들리자 ㄱ씨는 조합측으로 이주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ㄱ씨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전세자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이주비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즉 조합에서 시중의 은행과 합의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도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진행하여 이주를 하는 조합원들은 기존의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ㄱ씨와 같이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을 위 3억원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한 후 시중의 은행을 통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만약 대출 상환에 대해 부족한 금액이 생긴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모두 충당을 해야 하며 이를 갚지 못할 때는 아파트 매매, 현금청산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 자격까지 잃게 됩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원에서는 은행을 통해 이부지 지원을 대출받았으며 이것이 기존의 대출과는 별개의 것이 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전체 자본이 본인의 것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였을 때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 있으면서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채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당연히 재건축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건축 이주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이 후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재건축 이주비 지급 문제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거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