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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요. 이 때 매각허가가 결정이 되면 매수인은 정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하여 법원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진행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료가 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꼈을 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이 매수신고인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변동된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는 매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매각결정기일에 참석을 한 관계자들의 의사를 들은 후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 조사를 한 후 매각허가결정,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때 관계자들의 범위는 채무자나 소유자,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압류채권자, 집행력을 가지는 정본을 통해 배당을 요청한 채권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 중 해당 권리에 대하여 증명을 한 사람이 포함되는데요.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26조에 따라서 해당 선고를 내린 후 고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을 때 매수인은 법원에서 정한 대금지급기간 안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모든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매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수신청보증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판단하였을 때,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였을 때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각을 진행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파손이 생겼거나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 변경이 생겼을 때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 절차가 진행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