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보

신혼집 임대차 계약 검토 사항

신혼집 임대차 계약 검토 사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혼집 마련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체 신혼집을 거래하다 보니 충분한 사실 확인이 부족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집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기록, 건출물 대장등을 중요 공적 기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검토 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현장 확인과 동시에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내용,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표시 내용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부동산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은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과 건출물대장은 민원24홈페이지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진행 시 검토 사항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혹은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금액, 임차목적물, 임대차 기간, 임차료 지급 일자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10% 금액을 지급하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 등기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검토 사항

 

모든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받음으로써 부동산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바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해 신혼집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세권 등기를 통해 확실히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임대차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