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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한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ㄱ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일 5000만원을 받고 ㄷ씨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요.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고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발표 한 것인데요.


이후 ㄱ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 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며,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ㄱ 씨와 ㄷ씨 아무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으나 당 명도가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결국 ㄷ씨는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ㄷ씨가 ㄱ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ㄱ씨는 5200만원을 지급하라’ 며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였습니다.


ㄱ씨와 ㄷ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서로 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땅의 매매가 가능할 수가 없는 택지개발 상태가 되었고, 매매계약을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무효가 됐기 때문에 ㄱ씨는 ㄷ씨에게서 벌써 받은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택지개발의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위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가 있으시거나 부동산문제로 인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