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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첫째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 더보기
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사용승인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두.. 더보기
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 더보기
학교법인과 농지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학교법인과 농지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 더보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와 허가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와 허가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1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1의 국제기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이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