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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알아보기 ☜ ⑦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최우선하여 당해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⑵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알아보기 ☜ ④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1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을 주장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또 주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