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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시장이나 군수, 토지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 등이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위의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나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 사람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으로 구성이 된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역시 설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가거나 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하여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비 구역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의 지상권자 등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축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재개발사업 대행 재개발사업 대행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분쟁이 있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때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사를 정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해 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직접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쟁과 같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나 해당 건축물의 주인 등이 재개발하기 힘들 것 같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주관하여 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