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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재개발사업 대행

재개발사업 대행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분쟁이 있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때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사를 정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해 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직접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쟁과 같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나 해당 건축물의 주인 등이 재개발하기 힘들 것 같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주관하여 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이 결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고시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요. 대행하는 사항, 사업의 대행자, 대행을 시작하는 날짜, 정비 사업의 시작일과 준공완료예정일, 정비하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정비하는 사업의 종류와 명칭 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대행하기로 결정이 되면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은 통보를 한 다음날부터 대행을 마치기로 한 날까지 대행자의 이름을 쓰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계산을 통해 시행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 때 사업의 대행자가 만약 시장이나 또는 군수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의 시행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은 보수청구권, 비용의상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는 시행자가 가지게 될 토지나 건물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대행을 진행할 때는 직접적인 관리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건물 공사에 대해서 주의를 다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자에게 사업 대행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자 역시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완료의 의무를 가지는데요. 시장이나 군수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사업의 완료를 시장과 군수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대행이 끝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의 대행하는 사항

 

- 사업의 대행 완료 날짜

 

-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

 

- 사업을 대행하기로 시작한 날짜

 

- 정비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준공예정일

 

- 정비하는 구역의 위치, 면적

 

- 사업의 시행자 이름과 주소

 

- 정비하는 사업의 종류와 명칭

 

 

 

 


대행자는 대행완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한 후에 시행자에게 업무를 넘겨주고 시행자 역시 이를 받는데요. 이 때 대행자가 가지고 있던 의무와 권리는 모두 시행자가 가지게 됩니다.

 

재개발사업 대행은 시장과 군수의 진행이나 또는 이들이 인정한 곳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의 대행이 진행되거나 이로 인해 피해나 손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