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가거나 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하여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비 구역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의 지상권자 등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축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조합설립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4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재개발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착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천재지변과 같은 이유로 긴급하게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때
-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받았을 때
- 이 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서 지정하는 때
오늘은 이와 같이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주택공사나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할 때는 원만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법률적인 자문으로 재개발사업을 착수하고자 한다면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