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가거나 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하여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비 구역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의 지상권자 등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축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조합설립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4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재개발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착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천재지변과 같은 이유로 긴급하게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때

-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받았을 때

- 이 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서 지정하는 때

 

 


오늘은 이와 같이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주택공사나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할 때는 원만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법률적인 자문으로 재개발사업을 착수하고자 한다면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