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란 무엇인가요?
얼마 전 A지역에서는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대규모의 농지를 사는 농가와 법인을 적발하여 농지처분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농지소유의 상한을 위법하였을 때, 소유한 농지를 농업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농지처분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처분의무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래의 경우에 포함할 때는 해당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1년 안에 농지처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농지를 가진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운영하고자 농지를 얻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인정하였을 때
- 농지소유의 상한을 넘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의 자격증명을 받고 농지를 얻게 되었을 때
- 이 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치분의무를 가지게 되는 때
한편 위의 경우 외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군수나 시장 등이 인정을 하였을 때 농치저분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질병이나 취학을 목적으로 휴경을 하는 때,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휴경을 하는 때, 구치소나 기타의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을 하게 되어 휴경을 하는 때와 농산물에 대한 출하 조절 및 생산의 조정을 이유로 휴경을 하는 때 해당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농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 농지의 개량이나 영농 준비를 목적으로 휴경을 하는 때
-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여 이용을 하는 때
-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영농이 가능하지 않아 휴경을 하는 때
- 농업법인을 청산하여 휴경을 하는 때
- 소유한 농지가 자연공원법의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농지가 처분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농지가 위와 같이 사용이 되게 되어 농지처분의무를 가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이나 구청장 등 역시 처분의 의무 통지를 알리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