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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시장이나 군수, 토지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 등이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위의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나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 사람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으로 구성이 된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역시 설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과 감사 각각 1명씩 포함하여 5명이 넘는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원장을 세울 수 있는데요.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1/10이 넘도록 하고 5명 이내일 때는 5명, 100명을 넘을 때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1/10 안에서 100명 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채택이 된 추진위원회 위원은 금품이나 향응 등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받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위원을 할 수 없는데요. 이 외에도 파산자이면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유예의 기간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당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련 법령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에는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나 사업 조합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통하여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이나 운영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 등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 외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