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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 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임대차분쟁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ㄱ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였지만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때의 변제권 또는 대항력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대항에 대한 요건이 없어지더라도 등기 신청 전에 가지게 된 권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옮기더라도 .. 더보기
보증금회수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회수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회수와 관련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약자의 편에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결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만 하게 되는 경우 이 전에 임차인이 얻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보증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등기명령제도는 이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 (준비서류, 수수료, 송달료 등)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시 준비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준비서류나 수수료, 송달료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2,960 x 3 = 8,800원)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2/1000 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 입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 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