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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임대차소송 얼마 전 한 유명 영화배우가 수 억원 대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ㄱ씨의 주택에 대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함께 부동산임대차소송 중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ㄱ씨는 2009년과 2013년에 A은행에서 약 6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2014년엔 ㄴ씨에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ㄱ씨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A은행, ㄴ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B은행이 추가적으로 가압류권자로 나타나 ㄱ씨의 자금 압박이 심해졌는데요. B은행은 가압류권자로 ㄱ씨의 주택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기 ..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증 받은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더보기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 더보기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