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신청정보를 일괄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이..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첫째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 더보기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公示)의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등기기록에는 표.. 더보기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을 칼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지만,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와 입장 차이로 인한 논란이 항시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은 언제나 문리적 해석·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판단, 다른 말로는 정치적 판단이 녹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견해를 어디에도 피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일명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 더보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순위는?-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순위는?-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제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이며, 2순위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3순위로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 더보기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엔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라는 것이 있죠. 이때 신고주체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이며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