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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소송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첫째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 더보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순위는?-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순위는?-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제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이며, 2순위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3순위로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 더보기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엔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라는 것이 있죠. 이때 신고주체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이며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 더보기
[매매계약] 알쏭달쏭한 매매 계약금 교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매매계약] 알쏭달쏭한 매매 계약금 교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계약금의 교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의의를 살펴보는게 좋겠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교부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채무를 불.. 더보기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변호사 최진환과 알아보시죠.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인데,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 더보기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무엇일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무엇일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상가의 배관이 고장났을 때 임차인이 고쳐야할까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관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배관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 중 첫 번째는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