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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수원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2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조합원들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고, 조합원 및 가족들 약 130여명을 제주도여행을 보내고, 개별홍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면서 ”장안111-4구역..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1) - "새집줄게 헌집다오" 20년 넘게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특정주민이 나서면서 아파트 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일부 돈만 받고 당신 소유의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당신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유혹한다. 주민들 중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동네, 내 이웃, 내 집이 좋아 그냥 현재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세를 놓아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 가치가.. 더보기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최강은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소송과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진환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법을 다룬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아파트로닷컴(apartlaw.com)을 통해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분쟁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집중 최진환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분야는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 라며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쟁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법무법인 최강에서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과 자문에 관련된 업무이다. 특히, 아파트의 각종 분쟁에 대한 송무와 자문에 일가견이 있다. 건설 부동산 사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