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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의 변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보증금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 더보기
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토지 등 부동산 매매나 권리의 이전은 몇 년을 주기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나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소유권 등의 권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토지가 기부나 무상 제공이 되었다면 현재의 소유자도 토지 소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 후 해당 토지를 경매로 얻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에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사들였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더보기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제일 높은 가격을 제기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임야나 농지,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을 설정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실행할 담보가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