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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주택거래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거래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 즉 과세표준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거래취득세감면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부동산으로는 토지와 주택, 이를 제외한 여러 건축물 등이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액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여 정하게 되며 만약 취득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표준의 시가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제외한 채 무상취득을 하였다면 3.5%, 원시 취득을 하였다면 2.8%, 이 외의 취득에 대해서는 농지는 3%, 농지 이외는 4%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한 물건과 날짜 및 각종 용도 등을 적은 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외에는 지방세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기를 하였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 취득세 중 일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60일 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거래취득세감면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지방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고자 공동 주택을 건축하였거나 또는 건축주에게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공동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얻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지만 토지를 얻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안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주택거래취득세감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나 매수에 따른 세금도 적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마땅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과세를 부과 받거나 또는 관련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