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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담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 처벌받나요?

담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 처벌받나요?


돈을 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여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이에 대해서 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때 채무자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배임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담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 처벌의 여부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난 후에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 온 것이 일반적인 판결이었는데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배임죄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깬 후 해당 지역 지법의 합의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업무의 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역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인 내용이 채권관계를 넘어서는 신임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업무가 아닌 본인의 업무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물변제의 예약은 다른 사람의 업무가 아닌 본인의 업무이며 이 예약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는 예약을 할 때 확정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 날짜에 반환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한 수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약완결권이 행사가 된 후에 굼전의 채무를 갚아야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였고 채무자가 변심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지정을 한 부동산 소유권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배임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배임죄에 대해 추상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의 경우 담보의 목적인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판단을 하고 이 때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