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이나 미등기토지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과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 3자의 (제 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요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등기신청시에 다시 매입하지 않습니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 해당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합니다.
2) 등기신청서를 출력받아 작성합니다.
3)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4) 취득세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5)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편철과 등기신청서에 날인,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6)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합니다.
7)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국민주택채권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