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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이나 미등기토지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과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 3자의 (제 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요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등기신청시에 다시

   매입하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 해당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합니다.

2) 등기신청서를 출력받아 작성합니다.

3)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4) 취득세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5)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편철과 등기신청서에 날인,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6)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합니다.

7)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국민주택채권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