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많은 변화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치적인 논리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소위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입된 일몰규정과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및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규정들은 가장 주목받는 내용들이며, 특히, 일몰규정에 관한 부분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법안으로서 폐기되긴 했지만, 지난해 국토부가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했을 때 그 입법예고안에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2/3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1/2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진행 단계별로 3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도시정비법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 민간사업시행자들의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장기화되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위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고, 그 사유 중의 하나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수 의사에 반하는 소수에 의한 구역지정 해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지정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의적으로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나 구역지정 목적의 달성 여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요청이 오히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요청에 반드시 과반수라는 다수자의 요건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실제 구역지정 해제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국가가 생각하는 서민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가 아니라 오로지 집값 위주의 왜곡된 의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 요청에 다수자 요건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의 성패가 불분명한 현장을 미개발 상태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속히 이를 해제·취소하여 전체 시장의 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정치적으로 남발하지 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이지만, 뉴타운 사업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남발되었다면 이를 순전한 경제논리로만 풀 수는 없고 정치적으로 풀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개정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로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잘 자리잡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