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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는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한 이 후 하자보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하자보수를 피하고자 일부러 부도를 내는 업체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자보수 이행 ..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자체의 공사나 또는 국가의 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맡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각종 공사,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보수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사 계약을 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