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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토지보상기준 개선 내용 토지보상기준 개선 내용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가질 경우 국가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 정부는 토지보상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면서 적은 토지보상금으로 국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을 막기 위해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토지보상기준 개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 환경이 변하고 있는 반면에 토지보상 제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보상기준..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익 사업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취득해야 할 때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신에 해당 토지 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결 절차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을 고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이 내려지면 위 내용을 사업.. 더보기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는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와 거주자 등과 함께 합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를 수용한 대가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주민들은 토지보상금 수령 후 해당 액수가 현저하게 적거나 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수용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결정을 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인정 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 각종 관계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