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기준 개선 내용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가질 경우 국가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 정부는 토지보상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면서 적은 토지보상금으로 국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을 막기 위해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토지보상기준 개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 환경이 변하고 있는 반면에 토지보상 제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보상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시대에 맞는 개선 방향을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현재의 토지보상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바꾸는 것, 공익 사업의 범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보상 기준으로 삼아왔던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한편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게 되는 땅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는 땅인 경우가 많아 무조건 실거래가로 책정할 경우 국가의 예산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토지보상기준을 삼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제도는 국가의 사업인정 단계를 거치면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도 협의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보상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에게만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기준의 확실한 개선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