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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익 사업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취득해야 할 때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신에 해당 토지 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결 절차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을 고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이 내려지면 위 내용을 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후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익 사업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토지 범위가 얼마만큼 인지 확정하는 것이며 위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서명 및 날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토지소유주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에 대한 합의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과 각종 보상 계획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면서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요. 만약 이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신청하여 일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재결을 진행합니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토지수용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토지수용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었을 경우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부를 제출하여 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재개발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