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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거래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거래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 즉 과세표준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거래취득세감면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부동산으로는 토지와 주택, 이를 제외한 여러 건축물 등이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액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여 정하게 되며 만약 취득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표준의 시가액.. 더보기
매수인부동산취득 매수인부동산취득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또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가지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정당당한 방법과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을 얻고 난 후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수인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권리와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이 전의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 더보기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올해 연말까지 집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12억 원 이상인 주택은 %에서 3%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9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워권 등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하.. 더보기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작성할 시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를 산정하는데, 1천만 원 초과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만 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4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 7만 원, 1억 이상 10억 원 이하 일 경우 15만 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