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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보기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계약은 일반인이 하는 계약 중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서와 확인 사항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1. 계약전 확인 사항 1) 신분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매입자와 세입자는 상대가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할 것. 2) 등본 확인 - 관할 등기소에서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 3) 세금 확인 - 매도자인 경우 양도 소득세관계 확인 4) 현물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