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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이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말 그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더보기
[기고글]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률적 의미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률적 의미 [최진환변호사] 조합 방식 아파트건설․공급사업의 경우 조합원공급과 일반공급이 존재하고, 일반공급계약은 물론 조합원공급계약도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급계약은 조합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던 일반인과 사이에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처럼 처음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인 반면, 조합원공급계약은 이미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해당 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공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아파트 및 대지지분을 분배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이미 조합원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혹은..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