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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이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말 그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서는 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이 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제주시는 한시법인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에 따라 소규모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였는데요. 무허가건물은 매매가 제한되고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 승인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설계도 및 현장 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