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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대행 재개발사업 대행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분쟁이 있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때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사를 정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해 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직접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쟁과 같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나 해당 건축물의 주인 등이 재개발하기 힘들 것 같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주관하여 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 더보기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오늘은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민공용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의 개념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