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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변호사

개발지역 주택건축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개발지역 주택건축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건축(신축·개축)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 더보기
토지매각금 권리 재건축분쟁변호사 토지매각금 권리 재건축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위 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구 주택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주택인 경우 이 후 경매된다면 토지매각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적인 주택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