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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개발지역 주택건축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개발지역 주택건축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건축(신축·개축)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신축·개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서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공사)추진상황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장·군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