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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재개발보상 절차 재개발소송상담 재개발보상 절차 재개발소송상담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자들은 물론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가를 보상함으로써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소송상담 관련하여 재개발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한 거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도시의 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게 가구원수가 .. 더보기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서울시내 총 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절차 시 준공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