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서울시내 총 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절차 시 준공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또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한다면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얻으려 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외에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