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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계약 목적물 확인 과정은?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公示)의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등기기록에는 표.. 더보기
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②-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②-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인테리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인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입니다. 개축,제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는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함),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더보기
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①-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①-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 - 공동주택의 효율적.. 더보기
아파트 도난사고의 책임은 누구?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도난사고의 책임은 누구?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및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ㆍ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와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 더보기
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③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③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더보기
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② - 부동산 분쟁 클리닉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② - 부동산 분쟁 클리닉 변호사 최진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대상 지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더보기
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①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①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함)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함)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