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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가거나 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하여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비 구역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의 지상권자 등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축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재개발소송변호사,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일까 이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말 그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