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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

재개발보상 절차 재개발소송상담 재개발보상 절차 재개발소송상담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자들은 물론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가를 보상함으로써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소송상담 관련하여 재개발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한 거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도시의 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게 가구원수가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가거나 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대하여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비 구역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의 지상권자 등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건축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