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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절차 어떻게?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절차 어떻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10년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이나 군수 등은 노후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위 내용을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30일 넘도록 주민들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함께.. 더보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재개발분쟁변호사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재개발분쟁변호사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알아볼 개발부담금이라고 말하는데요. 개발부담금 산식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