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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재개발분쟁변호사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재개발분쟁변호사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알아볼 개발부담금이라고 말하는데요.

 

 

 

 

 

개발부담금 산식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건축한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문제되는데요. 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참고한 판례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