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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절차 어떻게?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절차 어떻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10년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이나 군수 등은 노후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위 내용을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30일 넘도록 주민들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함께 붙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수립 시기가 1년이 지났으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또는 재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후 시행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서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합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후 60일 안에 분양 신청기간을 비롯한 부담금 등의 내용을 토지 드으이 소유자에게 알리고 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30~60일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군수의 인가를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여 재개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개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분양 및 조합의 설립 단계 등 곳곳에서 시공자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절차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재개발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