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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로 사람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공부상 표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됩니다.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허가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더보기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세대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 후 주인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이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들어오기를꺼립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아 선순위 임차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