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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분쟁상담 임차권등기 말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 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임대차분쟁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주택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ㄱ씨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였지만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때의 변제권 또는 대항력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대항에 대한 요건이 없어지더라도 등기 신청 전에 가지게 된 권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옮기더라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