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등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 이행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의 본소와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반환의 반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12115,12122,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9년 7월 25일에 피고에게서 사건 토지를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과 차임 180만원 및 계약 기간 2009년 9월 5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10월 5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임.. 더보기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계약의 기간과 계약금, 상가 건물의 보존 등에 대한 관련 조건을 규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정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또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할 때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의류 상가를 운영하면서 상가 점포를 보증금 800만원과 월세 15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의 기간은 1년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의 기간이 만료가 되.. 더보기